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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비오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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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피해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된 저희 차량(피해차)을 누가 긁고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당시 저희차에 블랙박스는 없었기때문에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보니, 스타렉스 한대가 차를 긁고 간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측에 사건접수를 하였으나 경찰측에서는 영상이 조금 흐릿하여 사고가 난 사실은 확인되나 정확히 어느정도 파손인지는 민사적 문제라면서 본인들은 발을 빼려 하고있네요.

가해자는 현재 본인이 했다는 사실차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찰도 그부분으로 협조를 전혀 해주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찾은게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피해청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조사중인 사건을 종결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견적서를 제출해야된다고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고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피해청구 요청하면 접수처리가 되고 수리받을 수있을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희차를 고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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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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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뭐 그런 경찰들이 있을까요. 보험사에 직접청구하셔야겠습니다. 접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에서 명확한 사고의 사실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니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청구하더라도 가해자가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보험 처리 해주지 말라고 하면 대물 사고는 어차피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을 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사살확인원은 경찰서에서 발급 받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사고살이 확인 되었다고 하니,

    해당 서류 발급받아서 수리비견적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자차 특약이 있으면 자차처리받고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는것이 수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사고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