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월입사 22년 3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
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4년정도 근무한 다른 직원분이 2월까지만하고 퇴사하시는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없다고 전달 받았다하더라구요..
연차는 땡겨쓰는거라 2월까지만하면 없다고 했다는데,
연차는 전년도 80%만근 했을 때 기준으로 생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3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 17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
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4년정도 근무한 다른 직원분이 2월까지만하고 퇴사하시는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없다고 전달 받았다하더라구요..
연차는 땡겨쓰는거라 2월까지만하면 없다고 했다는데,
연차는 전년도 80%만근 했을 때 기준으로 생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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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사용분은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기준으로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추가 조건이 없습니다.
18개를 사용하시다가, 남는 것이 있다면, 전액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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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차년도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6년 1월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7년 1월 15개 / 18년 1월 15개 / 19년 1월 16개 / 20년 1월 16개 / 21년 1월 17개 / 22년 1월 17개
19년 3월부터 퇴사시점(3년 소멸시효 적용)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
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7일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선사용(가불)했다면 가불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1년 다음날에 부여받는 연차는 확정적인 연차로서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2년 1월 입사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이번 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촉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이상, 연차 청구권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남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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