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
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4년정도 근무한 다른 직원분이 2월까지만하고 퇴사하시는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없다고 전달 받았다하더라구요..
연차는 땡겨쓰는거라 2월까지만하면 없다고 했다는데,
연차는 전년도 80%만근 했을 때 기준으로 생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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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사용분은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기준으로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추가 조건이 없습니다.
18개를 사용하시다가, 남는 것이 있다면, 전액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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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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