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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46
금쪽같은멧새4622.02.10

16년 1월입사 22년 3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

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4년정도 근무한 다른 직원분이 2월까지만하고 퇴사하시는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없다고 전달 받았다하더라구요..

연차는 땡겨쓰는거라 2월까지만하면 없다고 했다는데,

연차는 전년도 80%만근 했을 때 기준으로 생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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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3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 17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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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

    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4년정도 근무한 다른 직원분이 2월까지만하고 퇴사하시는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없다고 전달 받았다하더라구요..

    연차는 땡겨쓰는거라 2월까지만하면 없다고 했다는데,

    연차는 전년도 80%만근 했을 때 기준으로 생기는거 아닌가요??

    ---------------------------------------------------------

    네. 미사용분은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기준으로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추가 조건이 없습니다.

    18개를 사용하시다가, 남는 것이 있다면, 전액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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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차년도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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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6년 1월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7년 1월 15개 / 18년 1월 15개 / 19년 1월 16개 / 20년 1월 16개 / 21년 1월 17개 / 22년 1월 17개

    19년 3월부터 퇴사시점(3년 소멸시효 적용)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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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

    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7일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선사용(가불)했다면 가불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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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 따라서 1년 다음날에 부여받는 연차는 확정적인 연차로서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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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2년 1월 입사일까지 근로하였다면, 이번 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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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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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촉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이상, 연차 청구권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남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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