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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멧새46
금쪽같은멧새46
22.02.10

16년 1월입사 22년 3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올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려고하는데

연차갯수 18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4년정도 근무한 다른 직원분이 2월까지만하고 퇴사하시는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없다고 전달 받았다하더라구요..

연차는 땡겨쓰는거라 2월까지만하면 없다고 했다는데,

연차는 전년도 80%만근 했을 때 기준으로 생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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