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에 대표이사께서 법인 계좌에서 3억원을 빌려가셨습니다.
5/26에 2억원을 상환하고, 6월에 나머지 1억을 상환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상환(법인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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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지급금)에는
가지급금을 대여한 날짜로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 및 경과일수를 곱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는 법인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며,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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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정이자는 대표이사가 빌린 기간만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언젠까지 상환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상환받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적수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3억원에 대해서 연도 중 상환까지 일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는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5/26까지는 3억에 대한 일할 이자를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 상환일까지는 1억에 대한 일할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