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 관련 문의
#### 내용
- 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에 대한 문의입니다.
#### 궁금한 사항
1. 임대차보호법 상 10년 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사업장에서 10년 만기가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계약을 할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해 10년이 새로 보호기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세 설명
1. **사업자 vs 사업장**: 임대차보호법에서의 10년 보호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보호기간**: 만약 현재 사업장에서 10년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 계약을 한다면, 그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도 10년 보호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 상 10년 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등록대상 + 영리행위에 해당되어야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2. 현재 사업장에서 10년 만기가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계약을 할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해 10년이 새로 보호기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2. 본인이 다른 장소에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 다시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 즉 상가임대차계약마다 10년입니다. 10년임대후 사업장을 옴겨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새롭게 하게된다면 다시10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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