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에 대한 문의입니다.
#### 궁금한 사항
1. 임대차보호법 상 10년 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사업장에서 10년 만기가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계약을 할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해 10년이 새로 보호기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세 설명
1. **사업자 vs 사업장**: 임대차보호법에서의 10년 보호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보호기간**: 만약 현재 사업장에서 10년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 계약을 한다면, 그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도 10년 보호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