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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큰고니92
정직한큰고니9223.09.03

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 관련 문의

#### 내용

- 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에 대한 문의입니다.


#### 궁금한 사항

1. 임대차보호법 상 10년 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사업장에서 10년 만기가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계약을 할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해 10년이 새로 보호기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세 설명

1. **사업자 vs 사업장**: 임대차보호법에서의 10년 보호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보호기간**: 만약 현재 사업장에서 10년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 계약을 한다면, 그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도 10년 보호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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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 상 10년 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등록대상 + 영리행위에 해당되어야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2. 현재 사업장에서 10년 만기가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계약을 할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해 10년이 새로 보호기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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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2. 본인이 다른 장소에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면 다시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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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 즉 상가임대차계약마다 10년입니다. 10년임대후 사업장을 옴겨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새롭게 하게된다면 다시10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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