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현재 2025년 3/31일까지 사대보험 5인미만 헬스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만두기는 좀 그래서 저는 3월31일부터 5월30일까지 근무 하겠다고 의사 표현를 하였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 계약만료라 다시 작성해야 하기도 했고 근무시간도 줄고 급여도 줄었기 때문에 더 일할 마음이 없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여부인지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근로자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애초에 프리랜서라면 사업주의 지휘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하며 기본급 등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프리랜서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며,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해 자진퇴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퇴사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