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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발발이32
되알진발발이3222.12.13

한적한 산에서 나체로 산행하는것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나체로 있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산이나 들판에서 산행하거나 조깅할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려고 이른 새벽시간이나 늦은 밤시간을 이용하는데 이런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체가 좋은 것이지 절대 사람들앞에서 흥분하거나 보여주길 좋아하는 바바리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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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적한 산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산행로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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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나체로 다닐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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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공연음란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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