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산에서 나체로 산행하는것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나체로 있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산이나 들판에서 산행하거나 조깅할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려고 이른 새벽시간이나 늦은 밤시간을 이용하는데 이런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체가 좋은 것이지 절대 사람들앞에서 흥분하거나 보여주길 좋아하는 바바리맨은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적한 산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산행로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나체로 다닐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공연음란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