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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7.12

나체를 목격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인지한다면 공연음란에 해당됩니까?

일부 사람은 씻고 나올 때 나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거실을 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창 밖에 있는 사람이 이를 목격할 확률이 있습니다.

행위자는 `보든 말든 볼 테면 보라지.`라 해서 이를 보여줬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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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내부에서 나체상태로 활보하였다고 하여 공연음란죄의 고의를 인정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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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는 공개된 장소 등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바, 해당 자신의 자택 등의 거실 등의 개인 전용 부분에서의 알몸 등으로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공연음란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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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려면 ① '공연성'과 ②'음란한 행위'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기 집 안에서 이뤄진 일이기에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행위자가 보든 말든 볼 테면 보라지.라 해서 이를 보여줬다면 이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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