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기타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세무 신고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부담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바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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