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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재135
풋풋한가재13523.12.19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가 300만원 넘을거같은데요?

올해 증권사 이벤트등으로 기타소득세가 300만원 넘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22%소득세를 떼고 받은금액이지만 연봉이 7천만원 가량 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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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조건 합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22%를 초과한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인데,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시 22%세율이 적용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 7천만원 + 기타소득 약 3백만원이므로 한계세율은 26.4%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율만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더 내는게 맞지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환급, 추징 여부는 세액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봉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은 알수 없는 것이고

    적용되는 세율이 22%보다 높은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세가 300만원이면 역산으로 기타소득금액이 1500만원일 것입니다. 연봉 7천이면 최소한 최고세율 구간 중 24%의 세율을 적용 받을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기타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세무 신고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중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부담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바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20%보다 높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보아 24%구간이 적용될 것이므로 추가로 일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