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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다사자32
늠름한바다사자3224.04.14

이러한 경우로 강요를 하는경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예약판매로 구매한 제품을 판매

2.제가 배송을 받고 배송이 일정상 어려워 계속 미루다 1달정도가 넘게 불가


3.오늘 3배환불이나 배송후 환불해달라고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강요중


이러한 경우 합의금목적으로 말씀준것도 없고 그냥 3배환불에 환불후 배송까지 해달라고 수차례 신고를 빌미로 강요중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시간도 오래지나서 죄송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 드린방안은 2배환불이나 그냥 환불없이 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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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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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이 다소 지연된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기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배송은 해주시면 신고가 된다고 해도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배송해주시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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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제시한 방안보다 과한 건 맞지만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으로 신고 방법이나 그에 따른 해악에 대해 언급하며 협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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