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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늠름한바다사자32
늠름한바다사자32
24.04.14

이러한 경우로 강요를 하는경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예약판매로 구매한 제품을 판매

2.제가 배송을 받고 배송이 일정상 어려워 계속 미루다 1달정도가 넘게 불가


3.오늘 3배환불이나 배송후 환불해달라고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강요중


이러한 경우 합의금목적으로 말씀준것도 없고 그냥 3배환불에 환불후 배송까지 해달라고 수차례 신고를 빌미로 강요중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시간도 오래지나서 죄송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 드린방안은 2배환불이나 그냥 환불없이 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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