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시키고 다른 제품이 와서 환불 후 회수 기다리는 상황에서 저보고 제가 직접 물건을 보내라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상황이고 업체 측에서 실수 한건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협박죄라고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