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시키고 다른 제품이 와서 환불 후 회수 기다리는 상황에서 저보고 제가 직접 물건을 보내라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상황이고 업체 측에서 실수 한건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협박죄라고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받았다면 물건을 점유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택배사에 반품 의뢰한 것에 협조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업체 요청대로 업체에 직접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품회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협박죄 성립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