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정말 제가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물건을 시키고 다른 제품이 와서 환불 후 회수 기다리는 상황에서 저보고 제가 직접 물건을 보내라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상황이고 업체 측에서 실수 한건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협박죄라고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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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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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받았다면 물건을 점유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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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업체가 택배사에 반품 의뢰한 것에 협조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업체 요청대로 업체에 직접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품회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협박죄 성립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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