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에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연간 1천만원)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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