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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밀드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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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불법촬영 유포 참고인 조사를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년전 친구가 갑자기 자기 여친 나체를 갑자기 카톡으로 보내서 당황을 하고 이런거 왜 보내냐고 하고 카톡방을 나간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한테 나체사진 보낸걸 여친한테 들켜서 지금 고소가 된상태고 얼마전 경찰에서

카톡 친구랑 한 대화내용때문에 출석조사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 사진을 제 의도와 상관없이 받은거고 대화방을 바로 나가고 저장이나 유포를 안했는데

제가 꼭 가야되나요..?그리고 제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검사할수도 있나요?

검사한다면 거부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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