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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저희 사업장에 A라는 상근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급여는 77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구요.
이분이 일당 150,000원 받으며 현장에서 15일 간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용직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상용직 근로자로 등륵되어 4대보험이 나가는 상황인데 일용직 신고하게 되면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신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두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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