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 사업장에서 상근직 근로자가 일용직을 병행했을 때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사업장에 A라는 상근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급여는 77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구요.
이분이 일당 150,000원 받으며 현장에서 15일 간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용직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상용직 근로자로 등륵되어 4대보험이 나가는 상황인데 일용직 신고하게 되면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신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두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