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층간소음 게시물 붙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층간소음 게시물 붙이면 경범죄 처벌을 받나요? 광고물은 처벌 대상으로 아는데 그냥 해당 호실 특정은 안할거고 고통받고 있으니 자제해달라라는 게시물을 부착하려하는데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소장이 도장 안찍어줄까봐 그렇고,
해당 게시물을 가해자가 제거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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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되는 것은 광고물의 무단 부착인바, 위 게시물이 광고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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