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안의 두자매가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아버지는 같고 엄마는 틀립니다
아버지는 2년전 돌아가셨고 자녀는 1남3녀인데 큰맏딸은 지금 엄마의 자식이 아니고 그 밑으로 1남2녀의 자식이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고 남겨진 유산이 10 억 가량되는데 맏딸과 둘째딸의 분쟁으로 자매 사이가 좋지않아 동생분이 언니에게 엄마의 유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 합니다 다른 형제들의 생각은 다툼없이 유산을 나누기를 바라는데 유독 둘째딸이 독단적으로 생물학적인것을 따져 큰딸에게만 유산을 안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니분에게 유산을 안 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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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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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큰딸을 자녀로 등록을 했다면 큰딸 역시 어머니의 자녀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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