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2월 30일에 뒤에서 추돌하는 100대0 사고가서 나서 4일간 한방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까지 한의원 다니고 있는중인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와서
계속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3주간은 매일매일 통원가 능이고 그 후부터 6개월간 일주일에 3번 치료 받을 수 있다
고 해서 일주일에 2~3회 다니는중이에요
합의를 제가 해달라고 연락을 먼저 해야 하나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었는데 치 일주일에 2~3회
통원치료 중이라고 하니까 그럼 치료 더 받고 나서 나중에 또 연락 준다고 하던데 연락 기면 될까요??
제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먼저 제시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고 계시면 담당자가 아쉬워서 연락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전화하시는 것 보다는 담당자가 아쉬워서 전화오는 것이 합의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관련해서는 부상 정도와 수입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상해 급수에 따라 지급)
휴업손해(수입의 감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수입의 일할 계산 85% 지급)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간병비(상해급수 1~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금액 산출해서 연락옵니다.
요즘 대인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치료받겠다고 하면 무리하게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안하고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를 하자고 먼저 이야기해도 되며 먼저 이야기한다고 손해 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023년 이전과
다르게 약관이 개정되어 경미한 부상의 경우 치료를 무한정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아 대인 담당자도 지속적으로
합의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월 324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산출되는 합의금은
60만원 정도이며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