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페에서
서로의 닉네임으로
인성이 터졌네 인성에 문제있다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라
그런 지능으로 살기 힘들겠다 등
이런 식의 비하를 하며 싸웠습니다
이때 서로 상대방의 닉네임을 알고있다고 할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닉네임으로 아이피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정성이나 공연성 같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닉네임만 있어도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위 처럼 단순히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신분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이나 익명성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게시글이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닉네임으로 욕설 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일대일대화였다면 공연성요건도 결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