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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븍극곰48
대단한븍극곰4822.01.04

다음 카페에서 닉네임 익명끼리 싸울 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다음 카페에서

서로의 닉네임으로

인성이 터졌네 인성에 문제있다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라

그런 지능으로 살기 힘들겠다 등

이런 식의 비하를 하며 싸웠습니다

이때 서로 상대방의 닉네임을 알고있다고 할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닉네임으로 아이피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정성이나 공연성 같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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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닉네임만 있어도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위 처럼 단순히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신분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이나 익명성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게시글이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닉네임으로 욕설 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일대일대화였다면 공연성요건도 결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