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욕설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태그한 것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앗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인적사항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