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정도되는 네이버 카페에 병신 븅딱뇬 ㄴㅇㅁ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다른분의 게시물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의 닉네임을 태그하면서 그분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서로의 신상은 모르지만 닉네임을 태그 한걸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는거 같습니다.
저희 댓글에 싸우지 말라고 중재하시는 분도 계셨구요.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좀 귀찮게라도 하고싶은데 수험생같아서 고소할 가치가 정말 없는걸까요?
만약 고소한다면 경찰선에서 송치도 안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