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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24.02.02

네이버 카페 욕설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3만명 정도되는 네이버 카페에 병신 븅딱뇬 ㄴㅇㅁ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다른분의 게시물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의 닉네임을 태그하면서 그분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서로의 신상은 모르지만 닉네임을 태그 한걸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는거 같습니다.

저희 댓글에 싸우지 말라고 중재하시는 분도 계셨구요.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좀 귀찮게라도 하고싶은데 수험생같아서 고소할 가치가 정말 없는걸까요?

만약 고소한다면 경찰선에서 송치도 안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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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태그한 것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앗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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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인적사항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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