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게임 안에서 도용을 했었는데 반성은 충분히 하고 있으며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 안에 지인이 제 중학교 공식 인스타 계정 팔로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게임 안에서 도용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된다면 어떤 이유로 성립되는지 구체적 이유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급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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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잘못을 유포하는 행위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도용을 하고 다닌 사실이 유포될 경우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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