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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랑우탄232
훌륭한오랑우탄23222.02.06

좌회전진행중 신호위반 차량과충돌

제가 블박차량 입니다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충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데요 저두신호위반 했다고 경찰측에서 통고 받아습니다. 참과실 비율도 달라지나요?

그런데 경찰측에서 인과처리하면 저두 12대중과실에 속한다고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저와 제아든이랑 병원 3일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현제통원 치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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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도 달라지나요?

    : 블박이 있으신것 같은데, 블박이 올라오지 않아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가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만 보면, 양차량 신호위반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적진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자, 황색신호에 진입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통상적인 과실은 40:60이 됩니다.

    저두 12대중과실에 속한다고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 12대 중과실사고라면 추후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벌금은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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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파란 불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에 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이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호 위반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로 되는 것이므로 황색 등으로 바뀌고 교차로 진입한 것인지 진입 후에 황색 등으로 바뀐 것 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경찰 접수 없이 보험 접수만으로 처리하면 양 보험 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보고 과실을 판단하여 상호 보상하게 되므로 그냥 보험 처리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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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모두 신호위반의 경우 중과실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 됩니다.

    과실의 경우도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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