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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22.03.28

12대중과실 사고나면 처벌 수위가 궁급합니다.

편도2차선에서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마주오는차가 알고 그런것같은데 차를 박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중앙선넘었고 12대중과실이 되는거라고하는데 당연히 차량이니 상대방 차안에 3명이 타고있었고 병원에 다 누웠다는데... 신속히 이동할려다가 차량을보고 멈추었는데 상대차량은 저랑 눈이 마추쳤는데도 클락션을 눌렸는데도 와서 박더군요... 어찌해야 피해를 최소화시킬수있울까요 방밥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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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었다면, 사고장소와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지만,

    경찰서 신고시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만으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실등으로 문제삼지 마시고, 보험처리를 신속히 진행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보험처리외에 일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금액에 따라 신속히 주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정도는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했을 때 받을 불이익 즉 중앙선 침범처리시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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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마주 오는 차량이 있어서 정차하였지만

    온전히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또는 고의 사고라고 보인다면 일단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부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으려면 불법 주차 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부분을 주장하여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아야 하며 경찰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송치하여

    검찰에서도 기소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상대방 3명이 다 2주 진단인 경우 2주 + 1주 +1주로 총 4주에 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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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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