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람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적 제재 수단인 것입니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악의적 비방으로 인해 연예인 개인의 명예는 물론 관련 기획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타격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이 명예훼손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역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기본권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