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만 들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고용보험만 들고 있는데 180일이상, 비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