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라마카크8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제가 세입자입니다.월세 차액 일할 계산 반환과 복비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된 계약서를 다음 세입자 정보는 가리고 보여달라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계좌로 내가 직접 보낼테니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예 정보도 주지 않아요.그래서 가계약서라도 보여달라하니 문자로는 저한테 14일 입주예정이며 복비는 얼마다 라고 말해놓고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가계약서 조차 쓰지 않았답니다.그러면서 이렇게 전화 할 거면 원래 계약 만료 날짜인 4월 13일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미 저는 2월 20일에 퇴거했고 심지어 퇴거의사는 2월초에 밝혔습니다. 사는 중에도 비번을 알려주며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적극 협조했고 제가 따로 세입자는 구하지 못하게 하여 기다렸습니다.한달동안 세입자 안 구해진 것까지 어지저찌 이해해보겠는데 이렇게 그냥 집주인이 배째란식으로 나와버리면 방법이 없나요??ㅠㅠ
- 부동산경제Q.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서 보여달라해도 되나요?제가 살다가 계약만료전에 나가서 복비를 제가 내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얼마나 왔다고 하더군요이래저래 신뢰가 없는 사이라 복비가 그정도가 맞는지 확인차 보고 싶으니 다음 세입자랑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되나요?
- 부동산경제Q. 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4월14일 만료인데 제가 3월 20일에 나왓고 집주인이 부동산통해서 세입자구하고 있습니다.월세는 공실기간동안 내고 있는데 복비도 나중에 제가 내줘야하나요?조건은 다르게 올렸더라구요 월세 200/35인데 200/37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내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안 구해지면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특약에는 계약전 퇴거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4월 13일에 계약이 만료되고, 저는 2월 20일에 이미 이사를 완료했습니다.집주인에겐 1월말에 2월말쯤 이사를 간다고 미리 말을 하였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예정대로 20일에 이사를 갔고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번달 월세를 냈습니다.(세입자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월세는 3월 14일인데 이때까지도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 분명 금방구해질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거용 월세 연말전상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나요?어머니는 외국인이며, 최근 저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닌 후 해당 빌라에 주거용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집은 현재 어머니 혼자 거주하는 용도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에게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을 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중개인은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입주 후 집주인이 월세 4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본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그 세금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특약란에 수기로 기재되었습니다.(저는 당시에 없었고 엄마 혼자 있을 때 작성 후, 제가 와보니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중개인에게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개인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은 해당 조건이 불만이면 나가도 된다는 입장이며, 이사비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비 20만 원과 중개보수 15만 원을 이미 지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요구가 정당한지, 계약 이후 수기로 추가된 특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질문1. 주거용(단독주택) 월세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2.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특약에 수기로 추가 기재한 내용은 효력이 있나요?3.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실제 발생한 이사비(20만 원)와 중개보수(15만 원)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4. 임대인과 중개인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노스판패취5 부착 부작용인지궁금해요붙인지 3일 때되는 날인데 정신이 몽롱하고 졸려요. 잠잘때 식은땀도 나고 손발이 부어요. 몸살감기인줄 알고 엑스콜디정을 약국에서 사다 먹었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네요. 부작용인가요? 그리고 패취 붙인상태에서 엑스콜디정 먹어도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리점 핸드폰 외국인 상대 계약 무효 질문 어머니는 외국인이라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데, 4월에 대리점에서 전화로 새폰과 고가 요금제를 계약시켰습니다.(당시 직원에게 문자로 민증 사진을 보내셨더라구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약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새폰도 받지 못한 채 기존 폰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 동안 121,180원 씩 요금제가 부과되고 있었고, 중고폰 반납 조건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어머니께 연락이 안 돼서 배송도 못하고 보류 상태로 방치했다고 했는데, 이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요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문의하자 이제 와서 ‘자기들 잘못이다’라며 폰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미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 환불과 계약 취소를 요구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핸드폰 계약 문제)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엄마가 외국인이라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는데, 4월쯤에 전화를 받았나봐요 통신사에서. 거기 직원이 엄마랑 통화하고 새폰을 계약해준 것 같아요, 비싼 요금이랑 같이 걸어서요. 근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존폰을 쓰고, 요금제도 바뀐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요금제를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새폰은 받지도 못했는데 3개월차 됐다고 연락이 오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화해보니 자기들이 엄마한테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서 그냥 보류 상태로 방치해뒀다는 겁니다.(주소도 몰라서 보내주지 못했대요, 이건 계약할때 확인햇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자기들이 배달 와서 폰 받고 주는 거라던데;;)심지어 중고폰 반납이 조건이고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단 걸 아는 건데 이렇게 멋대로 요금제 받아가도 되는 건가요? 그래놓고 저희가 연락하니까 이제와서 자기네들 실수라고 폰 받으러 오라는데 기존에 반납 됐던 요금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너무 화가나서 신고할 방법있나요? )외국인이라 대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을텐데 (진짜로 엄마는 아예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음) 이건 사기 아닌가요? ;;;아래는 문자 원문입니다 [Web발신]모바일 가입안내고객님 안녕하세요. 4월에 개통 도와드린 **대리점 입니다.먼저 고객님께서 항상 믿고 맡겨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가입 3개월 차 되셔서 가입 내용 한번 더 안내드립니다.알고 계신 가입 내용과 아래 내용이 다를 시 여기로 연락 주시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개통일 : 2025-04-04▶ 담당자 : *** / 전화번호---■ *** 고객님 가입내용▶ 약정기간 : 선택약정할인 / 24개월▶ 요금제 : 5G프리미어슈퍼▶ 월요금 : 121,180원▶ 부가서비스 : 통화연결음 / 93일 이후 해지▶ 폰케어(보험) : 없음▶ 제휴카드 : 없음▶ 결합 : 참쉬운가족결합 / 결합할인금액 : 6,600원▶ 중고폰 : 반납▶ 약속사항 : 기존할부금 수납 예정 (387,420원) / 필링라이트 3개월 지원 (1,540원 * 3개월)요금제 변경달 요금은 요금제 변경 전/후 요금이 사용일수만큼 계산 되기 때문에 안내드린 요금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부재인 경우 기타문의사항은 관리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3.3프로 떼는데 이러면 알바하고 있는 걸 모르나요?사대X 알바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급여에 3.3프로를 떼고 있어요.이러면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 미취업자로 간주 되나요? 국가가 알 수 있나요? 제가 일 하고 있는 걸요.월급 들어오는 것도 알 수 있나요?
- 토목공학학문Q. 학점은행제 학점 관련 질문있습니다.교양을 1학기 3과목, 2학기 4과목을 들을 건데, 그럼 초과된 2점은 일반 학점으로 들어가나요?? (과목당 3점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학습 계획 대로라면 최종 이수 예정 학점이 전공 79학점, 교양32학점, 일반29학점이 될 것 같습니다.이렇게 해도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