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깨끗한까치32
깨끗한까치32
22.12.23

1년 이상 계속근로자 80% 미만 출근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개수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2022년도에 개인사정으로 5개월만 근무했을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생성되는 연차 유급휴가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령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인사정에 의해 휴직(계속근로로 인정 안 되는)을 하였을 경우,

2023년 연차개수와 2024년 연차개수, 이후의 연차개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