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가 1월 1일인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2022년도에 개인사정으로 5개월만 근무했을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생성되는 연차 유급휴가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령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인사정에 의해 휴직(계속근로로 인정 안 되는)을 하였을 경우,
2023년 연차개수와 2024년 연차개수, 이후의 연차개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가 해당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 근로했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합니다. 5개월 근무하면서 5개월 만근했다면 5개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
2) 1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 출근자
두 경우 모두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질문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연차휴가는 2023년 출근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에 출근율 80% 미만이므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2022년도에 개근한 달이 있으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의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2024년에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2022년의 출근율 80% 미만인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5개월을 만근했다면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2024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