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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

2021년 1월 입사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던 회사가

2022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 차까지 발생하는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2022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인가요?

아니면 6개월 기간도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만 1년 이상인 때에는 연차가 1년 단위로 생기기 때문에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되었다면 잔여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이고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26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계속하여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2.1.1.~12.31. 동안 80% 출근했더라도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비례x).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때 간무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연 단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일 연 단위 중 일부 기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부터 202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