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입사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던 회사가
2022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 차까지 발생하는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2022년 1월부터 22년 7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인가요?
아니면 6개월 기간도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만 1년 이상인 때에는 연차가 1년 단위로 생기기 때문에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되었다면 잔여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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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이고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26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계속하여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2.1.1.~12.31. 동안 80% 출근했더라도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비례x).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때 간무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연 단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일 연 단위 중 일부 기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부터 202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