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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태양새18
털털한태양새1824.01.04

인정상여 원천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대상인가요?

2023년에 인정상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건 감사때에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2월 원천세 신고는 1월10일까지 잖아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때 정산하면 될거 같은데

주민세종업원분은 어떻게 하나요?

인정상여 입력하는 란이 따로 없는데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우선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신고해야 할까요?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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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금액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계산시의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도 일반 급여란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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