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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태양새18
털털한태양새18
24.01.04

인정상여 원천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대상인가요?

2023년에 인정상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건 감사때에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12월 원천세 신고는 1월10일까지 잖아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때 정산하면 될거 같은데

주민세종업원분은 어떻게 하나요?

인정상여 입력하는 란이 따로 없는데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우선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신고해야 할까요?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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