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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

누수피해를 입어 상대가 배상을하면 과실을 인정했다고,,,

암묵적으로 볼수 있는것인가요 ? 재판에 가지 않고도 불법적 행위와 과실을 인정했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 입니까 ? 아니면 배상을 하더라도 불법 행위와 별개 일수도 있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