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를 입어 상대가 배상을하면 과실을 인정했다고,,,
암묵적으로 볼수 있는것인가요 ? 재판에 가지 않고도 불법적 행위와 과실을 인정했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 입니까 ? 아니면 배상을 하더라도 불법 행위와 별개 일수도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