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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꿀벌291
강직한꿀벌29122.06.21

배상청구인지 보상청구인지 명시하지 않고 해당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후에 배상청구나 보상청구가 둘 다 불가능한지?

보상금은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돈이고 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지 애매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불법행위인지 합법행위인지, 배상청구인지 보상청구인지 명시하지 않고 해당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후에 배상청구나 보상청구가 둘 다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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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배상이든, 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사실이 특정되어 있고 해당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둘다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배상청구와 보상청구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배상청구 또는 보상청구라는 단어 외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피해"를 기재한 사실관계가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것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