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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꿀벌291
강직한꿀벌291
22.06.21

배상청구인지 보상청구인지 명시하지 않고 해당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후에 배상청구나 보상청구가 둘 다 불가능한지?

보상금은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돈이고 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불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지 애매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불법행위인지 합법행위인지, 배상청구인지 보상청구인지 명시하지 않고 해당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이후에 배상청구나 보상청구가 둘 다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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