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고지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가 곧 다가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계약을 하였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 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제가 계속 나온다 생각중이고
이에 대해서 새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서류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전 감정이 많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저는 이번 계약을 끝으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계약서 특이사항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시에도
2주 전에 통보를 하고, 3일간 인계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이런 상황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바로 가능한지
2. 계약일이 만료 되어도 묵시적으로 재갱신이 되는 것인지
3. 계약일 만료 후 출근하지 않고, 바로 사직 의사를 밝혀도 불이익이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