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계약직으로 2년 후 3개월 연장된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자 분의 휴직 기간 연장으로 2년 계약기간 이후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계약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의 연장근무기간에 대한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후 최초 1년의 기간처럼 1개월 근무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2년 차 때의 기간처럼 일정 일수가 한꺼번에 발생하는지요? (이 경우에도 2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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