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새침한고니238
새침한고니23824.04.26

육아휴직대체계약직으로 2년 후 3개월 연장된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자 분의 휴직 기간 연장으로 2년 계약기간 이후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계약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의 연장근무기간에 대한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후 최초 1년의 기간처럼 1개월 근무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2년 차 때의 기간처럼 일정 일수가 한꺼번에 발생하는지요? (이 경우에도 2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후에는 1년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경우 입사 후 2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후자의 방법으로 발생하겠습니다.

    즉, 11 + 15 + 15개가 발생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가 되므로 2년차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에서 2년 3개월로 연장되었다면, 2년+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최대 11일)

    • 2023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 유급휴가 15일 발생*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3개월 연장한 것이 2년 근로 이후 추가적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을 단순히 연장만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장한 경우에는 지난 2년 근무기간까지 고려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근로계약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