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문의합니다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HUG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끝나기전에 임차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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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현 임차인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임차인이 변경된다면 새롭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중간에 보증해지사유가 발생한다면 잔여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하고 의무보증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해지코드 33번으로
보증책임소멸확인원 제출해야 되는데 이는 임차인이 전출에 따른 공실임을 입증하는 서류(예:전입세대열람내역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증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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