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