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6개월정도 근무하고 1년 육아휴직중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한 상태인데 육아휴직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육아휴직중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한 상태인데 육아휴직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하고 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근로자나 사용자나 유리할 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육아휴직기간은 180일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경력이 6개월 뿐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