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인 사고인데요.
과실분쟁때문에 소송을 위해 상대 대인이 아닌 제 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제가 자차를 들지 않아서요)
근데 여기서 소송을 가기위해 제가 피해자인데 제 차상해를 쓰는게 맞는걸까요??(차상해는 보통 가해자인경우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소송가지 말고 7대3에 합의하는게 나을지...
차상해 써가면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 고견 여쭙습니다...(혹시나 무과실이 안나오면 1점 할증도 붙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상해 써가면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잇습니다.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차상해를 사용함이 좋으나,
일단, 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통상은 과실대로 우선 합의를 하고 과실분에 대해서 차상해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