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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낙타10
완강한낙타1023.01.07

최저시급 미달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1년간 회사를 다니는데 최저시급 미달이라서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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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1년간 회사를 다니는데 최저시급 미달이라서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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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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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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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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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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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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