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기계발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기계발비를 1년에 100만원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 금액을 지원하는건 아니고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를 하면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금액도 퇴직연금 납입금 계산시 포함시켜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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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기계발비를 1년에 100만원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 금액을 지원하는건 아니고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를 하면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금액도 퇴직연금 납입금 계산시 포함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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