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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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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기계발비를 1년에 100만원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 금액을 지원하는건 아니고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를 하면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금액도 퇴직연금 납입금 계산시 포함시켜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기계발비가 복지포인트 처럼 사용처가 정해져있고 미사용 시 자동소멸되는 형태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납입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계발비가 만약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현금성이라면 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