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만기 지급 대상은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입니다. 만기 지급 요건은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된 상태여야 하며,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