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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꽃게164
기운찬꽃게16421.08.14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후퇴사가능하나요?

6월 15일날 마지막 24회를 납부 했습니다
7월 9일에 계약 종료다 되고. 7월 15일에
6월근무 급여를 받고 이번 15일에 7월 근무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직 기업기여금 국가기여급이 들어오질 않아서 (4/5)로 되어있는데 퇴사를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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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업무를 잘 해주신다면 적어주신 날짜에

    퇴사하셔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전부 확인을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만기 지급 대상은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입니다. 만기 지급 요건은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된 상태여야 하며,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업기여금이나 국가기여금은 기적립된 부분이므로, 퇴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따라서 15일에 7월 근무 급여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이 만료되어 24회차 불입 후 기업기여금,정부기여금,기업순수지원금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2.만기가 되면마지막 월급 지급 후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며,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검토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되었다면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기업기여금이나 국가기여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동안에 근무하였다면 이후에는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