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24.02.08

청년내일배움공제 만기일 이후에 퇴사해도 적금 받을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4월6일입니다

4월 8일날 퇴사해도 적금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배려해주셔서 8일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기일 이후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서류만 정상적으로 접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적립 완료하고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부터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위해서는 퇴사 시점은 24회 차 납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