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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줄나비265
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4월6일입니다
4월 8일날 퇴사해도 적금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배려해주셔서 8일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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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기일 이후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서류만 정상적으로 접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적립 완료하고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부터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위해서는 퇴사 시점은 24회 차 납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