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배움공제 만기일 이후에 퇴사해도 적금 받을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4월6일입니다
4월 8일날 퇴사해도 적금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배려해주셔서 8일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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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기일 이후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서류만 정상적으로 접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적립 완료하고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부터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위해서는 퇴사 시점은 24회 차 납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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