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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
22.04.07

사기 고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진행중이었습니다 아래 3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담당형사님께서 가해자가 피해금 변제한다면 합의 할 생각이 있냐고 여쭈어보셨는데

1. 이걸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2.합의금의 액수는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제가 정하면 되는거죠?

3.그리고 합의하는 과정중에 가해자쪽과 직접 연락을해서 합의한다고 하고 경찰관님에게 합의하기로 했다고 따로 말씀 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 먼저 제계좌로 받고 경찰관님에게 연락드리는건지 합의금 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어떤과정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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