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정하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관에게는 최소한 합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단계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급되나, 보통 가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원하기 때문에 만나서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