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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2.04.07

사기 고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진행중이었습니다 아래 3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담당형사님께서 가해자가 피해금 변제한다면 합의 할 생각이 있냐고 여쭈어보셨는데

1. 이걸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2.합의금의 액수는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제가 정하면 되는거죠?

3.그리고 합의하는 과정중에 가해자쪽과 직접 연락을해서 합의한다고 하고 경찰관님에게 합의하기로 했다고 따로 말씀 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 먼저 제계좌로 받고 경찰관님에게 연락드리는건지 합의금 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어떤과정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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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며 합의금의 액수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용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의 경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먼저 연락을 하여도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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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정하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관에게는 최소한 합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단계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급되나, 보통 가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원하기 때문에 만나서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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