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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돌고래97
침착한돌고래97

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

1.

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조사받고 그 피의자가 있는데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하는도중 피의자가 부모님이랑 합의보라해서 번호주고

상황 설명했고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고 묻자

전 2천 에서 3천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2천에서 3천을 말하니 영업용인줄알고

전국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그 금액이랑 비슷하더라 라고 했고 합의 이야기 하기전에 신고 취하하고싶다 나도 스트레스 받기 싫고면 학교 선도위원회 자동통보 정신과 민사까지 생각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공갈미수가되나요?

2

제가 피해자(?)한테 돈을 빌린게있는데 돈 갚으면 만나줄꺼냐고 하니 만나서 머하게 일단 갚아라고 하자 노래방갔다가 밥먹고 원래 놀던대로 놀자했어요 근데 이게 성관련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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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내용이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기재된 행위가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금전 요구가 ‘형사합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공갈미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귀하의 진술 내용은 단순히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 액수를 제시한 수준으로, 위협적 요소나 부당한 강요가 확인되지 않는 한 범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공갈미수는 ‘위력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 취지로 금액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실제로 변호인 자문을 받은 범위 내에서 협의했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회피를 조건으로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면 공갈 소지가 있습니다.

    3. 두 번째 사례 검토
      두 번째 내용은 성관련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으면 만나자”는 대화나 “밥 먹고 놀자”는 표현은 강요나 유인, 성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형법상 강요죄나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요하게 접근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은 있습니다.

    4. 대응 및 유의사항
      첫 사건은 협의 의사 표시를 명확히 정리해두고, 녹취나 문자내용을 보관하십시오. 두 번째 사건은 향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채권채무 내역을 명확히 정산하고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사적 접촉은 오인 가능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매수 유인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첫번째 질문의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공갈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여 엄벌에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