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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등에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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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양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전세자금 대출로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빌라 매매

2.계약민료전에 임차인이 나가게되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했어야 하는데 임차인에게 상환

3.해당 상황을 은행에 통지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음


위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임차인이 연락두절되어 형사고소 하였고 보증보험은 은행에 대위변제 후 저에게 양수금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돌려주었는데도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가요?

잠도 안오고 답답합니다.. 양수금소송을 이기거나 피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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