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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등에164
수려한등에16422.10.04

보증보험 양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전세자금 대출로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빌라 매매

2.계약민료전에 임차인이 나가게되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했어야 하는데 임차인에게 상환

3.해당 상황을 은행에 통지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음


위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임차인이 연락두절되어 형사고소 하였고 보증보험은 은행에 대위변제 후 저에게 양수금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돌려주었는데도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가요?

잠도 안오고 답답합니다.. 양수금소송을 이기거나 피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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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하여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수금 청구 소송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 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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