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양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전세자금 대출로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빌라 매매
2.계약민료전에 임차인이 나가게되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했어야 하는데 임차인에게 상환
3.해당 상황을 은행에 통지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음
위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임차인이 연락두절되어 형사고소 하였고 보증보험은 은행에 대위변제 후 저에게 양수금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돌려주었는데도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가요?
잠도 안오고 답답합니다.. 양수금소송을 이기거나 피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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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하여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수금 청구 소송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 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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