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지분양도시 계약서문의?
상속지분 50% 형제에게 양도할때 문의드립니다.
2009년 취득시가 3200만원
(2009~2021년까지 같이 거주)
지금은 양도받으려는 세대주형제가 거주중
23년10월 - 3층 1억 거래
23년7월 - 5층 1억2100만원 거래
최근 3층 1억매매된게있어서 지분50반인
5000만원에 거래하려고합니다.
양도 계약서 작성시
선금 3200만원 (10월말)
잔금 1800만원(11월말)
명시해서 작성하고 선금 먼저 받고
명의를 먼저 바꿔도되나요?
요약)
선금받고 지분넘기고 취등록세내고 잔금받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거주중인 형제는 그집 외 다른집이없고
양도하는 형제는 부부명의 주거용오피만있습니다.
양도세 양도취득세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면 질문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시가의 5%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거래가액 산정, 계약서 작성, 거래대금 지급 등 모든 단계에서 과세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금을 먼저 받고 양도를 할 경우, 취득세에서는 증여취득세가 일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모두 받고 등기를 넘기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증여취득세는 약 4%로 유상취득세 약 1%보다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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