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면 질문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시가의 5%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거래가액 산정, 계약서 작성, 거래대금 지급 등 모든 단계에서 과세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