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450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 6일 근무
근로계약서에는 주휴 연차수당 일괄포함제로 작성하였구요10월 25일 산재사고로 그 후로 일 못했습니다. (일요일 제외 5일 결근)
문제는 10월2일 10월3일 추석연휴가 있었고
연휴외에도 회사사정으로 5일간 더 쉬였습니다.
이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추석연휴랑 회사사정으로 쉬였던것도 무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 요구할 수 있고,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휴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에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쉰 기간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