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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티토스티
티스티토스티23.11.25

상시 5인미만 근로시간단축 해도되나요?

저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주 1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주 1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요일도 바꾸신다는겁니다.

10월 31일날 해고예고를 했고 근무는 11월 30일(출근날)까지 입니다. 사장님은 시간을 줄이던지 나가던지 하라는데 여러달 같이 일했으니깐 계속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십니다. 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최저시급 인상, 전기세 등등을 이유로 최대한 경비를 아끼고자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물건 들어오는 것만 봐도 그게 아닌 것같고 그냥 곧 1년이라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일부로 시간을 줄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을 계속 거절해왔고 그에 따라 30일 까지 일하고 관두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해고예고수당 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킨 것 같고.

실업급여를 받자니 제 스스로 나갔다고 쓰실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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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퇴사 전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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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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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부분휴업 포함)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계약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신고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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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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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지 아니면 그냥 퇴사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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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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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줄이던지 나가던지 하라는 건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나가라고 했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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