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5인미만 근로시간단축 해도되나요?
저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주 1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사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주 1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요일도 바꾸신다는겁니다.
10월 31일날 해고예고를 했고 근무는 11월 30일(출근날)까지 입니다. 사장님은 시간을 줄이던지 나가던지 하라는데 여러달 같이 일했으니깐 계속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십니다. 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최저시급 인상, 전기세 등등을 이유로 최대한 경비를 아끼고자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물건 들어오는 것만 봐도 그게 아닌 것같고 그냥 곧 1년이라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일부로 시간을 줄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을 계속 거절해왔고 그에 따라 30일 까지 일하고 관두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해고예고수당 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킨 것 같고.
실업급여를 받자니 제 스스로 나갔다고 쓰실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