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미성년자 코인노래방 출입으로 월급을 일부분 제하고 준다는 사장님.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때는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방 청소 중이었고 카운터에는 사장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 두명은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고 저는 청소 마치고 통로에서 스쳐 지나쳤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그 스칠 때 왜 신분증 검사 안 했냐며 자신들 조서를 쓰고 왔다고 월급날에 월급 10만원을 제하고 준다 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5 로 나누겠다라고 적혀있고, 사장님은 그냥 1/3만 내라고 봐주신겠다고 하셨구요.
행정처분이 35만원~40만원 벌금이라고 나올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10만원을 제하고 월급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카운터에 사장님이 두분이나 계셨는데 조금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