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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나콘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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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미성년자 코인노래방 출입으로 월급을 일부분 제하고 준다는 사장님.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때는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방 청소 중이었고 카운터에는 사장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 두명은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고 저는 청소 마치고 통로에서 스쳐 지나쳤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그 스칠 때 왜 신분증 검사 안 했냐며 자신들 조서를 쓰고 왔다고 월급날에 월급 10만원을 제하고 준다 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5 로 나누겠다라고 적혀있고, 사장님은 그냥 1/3만 내라고 봐주신겠다고 하셨구요.

행정처분이 35만원~40만원 벌금이라고 나올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10만원을 제하고 월급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카운터에 사장님이 두분이나 계셨는데 조금 억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때는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방 청소 중이었고 카운터에는 사장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 두명은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고 저는 청소 마치고 통로에서 스쳐 지나쳤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그 스칠 때 왜 신분증 검사 안 했냐며 자신들 조서를 쓰고 왔다고 월급날에 월급 10만원을 제하고 준다 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5 로 나누겠다라고 적혀있고, 사장님은 그냥 1/3만 내라고 봐주신겠다고 하셨구요.

    행정처분이 35만원~40만원 벌금이라고 나올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10만원을 제하고 월급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카운터에 사장님이 두분이나 계셨는데 조금 억울합니다.

    >> 근로자의 고의/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행정처분을 받는것과 별개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행정처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없고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어도 임금을 차감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