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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나콘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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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코인노래방 알바 중, 미성년자 출입

야간 코인 노래방 알바 중에, 미성년자가 새벽 4시에 출입을 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들어올 때 방 청소를 하러가서 카운터에는 사장님 2분이 계셨고, 한 분은 핸드폰하시고, 한 분은 돈 계산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후, 제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미성년자 둘이랑 스쳐 지나가고 저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이때, 벌금이 나온다면 저의 책임이 50% 정도 있을까요?

왜냐면 처음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야간에 미성년자 출입 시 벌금을 받으면 50:50 으로 낸다고 하셨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장들도 있었다면 사장들이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러한 계약 내용을 작성하였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