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전세 2년 만기 예정입니다.
별일없으면 저는 갱신청구를 통해 2년을 더 살 예정이구요. 만기 6개월 내 도달하여 집주인분께도 통보를 해놨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는 전혀 없으나
문제는 최근 집을 매도하기 위해 내놓아 매수자들이 집을 보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어서 실거주하겠다는 통보가 온다면 저도 다른집을 알아봐야겠으나 그게 아니라 혹시나 만기 2개월 내 (6월~8월) 매매가 이루어져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갱신불가 통보가 가능한가요?
집주인도 계약연장 통보를 2개월 전 해야된다고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전 다른집을 알아봐야되고
그래도 권리가 저한테 있는거라면 새로운 집 복비나 이사비 요구가 합리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