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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천산갑40
풍족한천산갑4023.03.05

전세만기 2달 내 집주인 실거주 요구시 응해야하나요?

8월에 전세 2년 만기 예정입니다.

별일없으면 저는 갱신청구를 통해 2년을 더 살 예정이구요. 만기 6개월 내 도달하여 집주인분께도 통보를 해놨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는 전혀 없으나

문제는 최근 집을 매도하기 위해 내놓아 매수자들이 집을 보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어서 실거주하겠다는 통보가 온다면 저도 다른집을 알아봐야겠으나 그게 아니라 혹시나 만기 2개월 내 (6월~8월) 매매가 이루어져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갱신불가 통보가 가능한가요?


집주인도 계약연장 통보를 2개월 전 해야된다고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전 다른집을 알아봐야되고

그래도 권리가 저한테 있는거라면 새로운 집 복비나 이사비 요구가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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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종료의 거절 요청 자체는 적법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매매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68

    한편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만기 2개월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한 재계약 거절은 타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1227010003414

    두 뉴스를 꼼꼼히 보시고 하단 뉴스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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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게 이전임대인이든 새로운임대인이든 어쩔수없이 퇴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계약만료 2개월이 되기 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부를 한다면 질문에서 말한 보상은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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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 법원 판결 전에는 새임대인이 바뀌기 전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했다면, 새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갱신이 후에도 계속 거줄 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법원 판결에 새임대인의 거주권을 인정하여 새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계속거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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