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팔 목적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연장 하지 않고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몇달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추후 분쟁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문서를 활용하여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알릴려면 임차인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2개월 전에 통보하여 임차인이 2개월 동안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느정도 시간을 주어 이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집을 구해야 하니 들어가는것이 정해지셨다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고 늦아도 만기 2달 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고 만기일에 퇴거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2개월 전에 게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는 따로 정함이 없는한 최소한 계약만료2개월전에 해야 묵시적갱신이 되지않습니다.
임대인도 다른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일찍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늦어도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