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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1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팔 목적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연장 하지 않고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몇달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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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추후 분쟁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등 문서를 활용하여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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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알릴려면 임차인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2개월 전에 통보하여 임차인이 2개월 동안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느정도 시간을 주어 이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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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집을 구해야 하니 들어가는것이 정해지셨다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고 늦아도 만기 2달 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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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고 만기일에 퇴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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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2개월 전에 게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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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는 따로 정함이 없는한 최소한 계약만료2개월전에 해야 묵시적갱신이 되지않습니다.

    임대인도 다른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니 최대한 일찍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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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늦어도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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