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알릴려면 임차인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2개월 전에 통보하여 임차인이 2개월 동안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느정도 시간을 주어 이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2개월 전에 게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