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 계약서 미교부 입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인 이야기인데요

휴대폰단말기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교부를 받지못했고, 업체에선 계약서 교부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시점은 1년정도 되었구요.

계약서를 추후에 보니까 당사자의 서명이나 자필기재부분이 있는데 이럴경우 미교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서명이나 자필이 필요한 부분에 그 계약 당사자의 날인 등이 없다면 미교부 내지 미작성을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부분이 당사자의 자필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적어도 미교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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